육아휴직급여 2026 상한이 250만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된다는 뉴스를 보고 직접 알아봤어요.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면서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막상 급여가 얼마 나오는지부터 헷갈리더라고요.
2025년 1월 시행 이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니 첫 3개월·4~6개월·이후 구간이 다 달랐어요.
부부가 같이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추가 가산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고용24에서 직접 5단계 신청해 본 흐름으로 풀어볼게요.
처음에 헷갈렸던 두 변경
회사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종이 자료가 2024년 기준이라 250만 상한이 어디부터 적용되는지부터 막혔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한 두 변경이에요.
① 첫 3개월 상한 250만 (이전 150~250만 구간별)·4~6개월 200만·7개월 이후 160만으로 인상
② 사후지급금 25% 폐지 — 휴직 중 100% 지급으로 전환
③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3+3 자녀)
저는 첫 3개월 구간이 가장 컸어요. 사후지급금이 사라진 게 체감으로 큰데, 복직 6개월 조건 없이 휴직 중 100% 받는다는 점이 가장 달라졌어요.
월별 상한 표로 정리해 본 것
구간별 상한이 헷갈려서 표로 정리해 봤어요.
| 기간 | 통상임금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 4~6개월 | 100% | 200만 원 |
| 7개월~12개월 | 80% | 160만 원 |
통상임금 기준이 헷갈려서 회사 임금대장을 꺼내 봤더니 기본급에 정기상여를 12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에 잡혀 있었어요.
저는 통상임금이 280만이라 첫 3개월은 상한 250만까지 받게 됐어요. 4개월차부터는 200만으로 떨어지는 게 한 단계 더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알게 된 것
아내랑 같이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상한이 한 번 더 오르는 제도가 있어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매월 가산.
1개월 200만→2개월 250만→3개월 300만→4개월 350만→5개월 400만→6개월 450만까지 단계 인상.
이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30분 정도 자료를 읽으니 이해가 됐어요.
부부가 같은 자녀로 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한 사람 기준 매월 50만씩 오르는 구조예요.
합치면 첫 6개월 누적 1,95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내가 출산휴가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시점에 같이 쓰는 방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두 사람 합쳐서 첫 6개월 차액이 꽤 컸어요.
고용24에서 신청해 본 5단계
회사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받은 다음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 봤어요.
저는 첫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빼먹어서 보완 요청이 왔어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다시 제출하니 그날 오후에 처리됐어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사이에 해야 해요. 신청 시기가 늦으면 소멸돼서 못 받아요.
알고 보니 사후지급금이 사라진 게 핵심이었어요
알고 보니 사후지급금 25% 폐지가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전엔 휴직 중 75%만 받고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한 번에 지급됐거든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은 매월 100% 지급. 복직 6개월 조건 없음.
2024년 12월 이전 시작된 휴직은 기존 75%+25% 사후지급 방식 유지.
저는 2025년 3월 시작이라 100% 지급에 해당됐어요. 사후지급금 25%를 복직 후에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져서 가계 계획 잡기가 훨씬 편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가장 체감 컸어요. 복직 직후 6개월 근무 조건이 없어진 거라서, 휴직 중 받은 급여가 그대로 가계 예산에 잡혀요.
1년 6개월로 늘어난 사용 기간
사용 기간도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면 적용돼요.
다만 1년 6개월로 쓰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 자녀·고용보험 미가입 배우자 등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내랑 같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쓰는 방식이라 자동으로 1년 6개월 조건이 충족됐어요. 모르고 신청할 뻔했는데 인사팀에서 짚어줬어요.
해보고 나서 정리하면
2️⃣ 사후지급금 25% 폐지로 휴직 중 100% 지급
3️⃣ 부부 같이 쓰면 6+6 가산으로 6개월 누적 1,950만
4️⃣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
5️⃣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휴직 직전엔 급여 줄어드는 게 부담이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 첫 3개월 250만 상한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합쳐져 체감 부담이 꽤 줄었어요.
다음에 둘째 계획이 생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처음부터 같이 쓰는 쪽으로 시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가 궁금하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 상한과 신청 기한도 같이 보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챙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조건도 따로 정리해뒀어요.
난임치료로 휴가가 필요하다면 난임치료휴가 연 6일과 급여도 같이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통상임금이 300만인데 첫 3개월 얼마예요
A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 250만에 걸려서 매월 250만 받아요. 4개월부터 200만으로 떨어져요
Q2. 사후지급금 폐지가 모든 휴직에 적용돼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휴직만 해당돼요. 2024년 12월 이전 시작분은 75%+25% 방식 유지예요
Q3. 신청 기한 놓치면 못 받나요
A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소멸돼서 못 받아요
Q4. 6+6 가산 받으려면 동시에 써야 해요
A 동시 사용이 아니라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첫 6개월을 쓰면 적용돼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 개별 사안은 꼭 고용센터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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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이 아니라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쪽이 더 맞을 수 있어요. 휴가와 휴직 차이를 따로 정리해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