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2026 연 6일 유급 2일과 급여 상한 16만 원

직장 동료가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이 제도를 처음 제대로 알아봤어요.

난임치료휴가

예전에는 연차 쪼개 쓰면서 병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따로 휴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료한테 듣기도 하고 직접 찾아보기도 했는데, 막상 정리해보니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개 있었어요.

휴가 일수랑 급여 나오는 일수가 다르고,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돈을 주는지도 갈렸거든요.

👉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인데, 이 중 2일만 유급이고 급여 지원도 그 2일에만 붙어요.
📌 핵심 요약: 난임치료휴가 2026년 연 6일에 유급 2일, 급여 상한 160,760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신청 방법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까지 동료 사례로 정리했어요.

난임치료휴가 연 6일, 동료가 쓰는 거 보고 알아봤어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에요. 남녀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연 3일에서 6일로 늘었어요. 이 글 쓰는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연 6일이 그대로예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병원 일정에 맞춰 쓰는 휴가예요.

동료 말로는 시술 날짜가 몸 상태에 따라 자주 바뀌어서, 하루씩 나눠 쓸 수 있는 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6일이 전부 유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무급 4일로 나뉘어요

연 6일 중 유급은 2일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는 6일을 쓰지만 임금이 보장되는 건 앞의 2일뿐인 거죠.

이 부분을 동료도 헷갈려해서, 저랑 둘이 같이 공식 안내를 다시 봤어요.

예전에는 연 3일에 유급 1일이었는데, 개정으로 6일·유급 2일이 된 거예요. 일수도 늘고 유급도 하루 늘었어요.

무급 4일은 임금이 안 나오지만 휴가 자체는 보장돼요. 병원 일정이 많은 달에는 이 4일이 그래도 숨통이 된다고 했어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16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유급 2일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고, 정부 지원 상한은 2일분 160,760원이에요.

다만 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으려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쪽이에요. 동료 회사가 여기 해당해서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았어요.

반대로 대규모기업이면 유급 2일을 회사가 직접 줘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닌 거예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분은 160,760원까지만 지원되고, 그 위는 회사가 채워주는 구조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
유급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상한 160,760원. 근로자·사업주 신청.

대규모기업
유급 2일을 회사가 직접 지급. 고용보험 급여 신청 대상 아님.

배우자가 회사를 다닌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조건도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갈려서, 둘을 같이 보면 회사 규모 기준이 한 번에 잡혀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회사에 문서로 알리는 게 먼저

난임치료휴가는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게 순서예요.

휴가를 쓸 날짜와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돼요. 전자문서도 인정돼요.

동료는 병원 예약 잡히면 그 일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신청서를 올렸어요. 증빙은 회사가 요구하면 진료 확인서 정도로 처리했다고 해요.

급여 지원 신청은 그다음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24에서 신청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시점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예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권리가 사라져요.

항목내용
휴가 신청사용일·신청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급여 신청처고용24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시점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주체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위신청

난임치료휴가 급여 받는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든 채로 일한 날을 모은 거예요.

한 회사에 오래 다녔으면 보통 자동으로 넘어가요. 동료도 이 조건은 신경 안 써도 됐어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공백이 있었던 분은 180일이 찼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정확한 건 고용센터에 본인 단위기간을 물어보는 게 나아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개정안은 어디까지 왔나

유급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요.

다만 이 글 쓰는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본회의·시행 시점이 확정 단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유급 2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유급 4일은 시행되면 그때 다시 챙기는 게 안전해요.

이런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보는 걸 추천해요.

한눈에 정리하면
1️⃣ 난임치료휴가 연 6일·남녀 모두·유급 2일에 무급 4일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유급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상한 160,760원)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신청 기한 12개월·유급 4일 확대는 시행 시점 확인

옆에서 보고 정리해보니, 저는 난임치료휴가가 일수보다 유급 2일과 회사 규모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거기만 정리되면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동료도 한 번 해보고는 그다음부터 수월하게 챙겼어요.

난임치료부터 출산·육아까지 모성보호 제도가 쭉 이어지는데, 육아휴직급여 2026 상한과 신청도 같은 고용보험 지원이라 같이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치료휴가는 연 며칠이고 유급은 얼마나 되나요?

A. 연 6일이에요. 이 중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남녀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어요.

Q2.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예요?

A. 유급 2일분 통상임금 100%이고 정부 지원 상한은 160,760원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일 때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Q3. 대규모기업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A. 대규모기업은 유급 2일을 회사가 직접 줘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라, 휴가는 쓰되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구조예요.

Q4.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유급 2→4일 확대 개정안이 보도상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2026년 6월 기준 시행 시점은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적용 기준은 유급 2일이에요.

Q5.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못 받나요?

A.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권리가 사라져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워크라이프(고용노동부) (2026년 6월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휴가 일수·급여 상한·시행 시점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해요.

📅 마지막 업데이트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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